‘기술이전’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.
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, 라이센싱,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.
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,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
실시권 허여(License)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
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.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, 권리의 이전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
흐름도 | 일정 | 내용 | 활용 자료 | 산출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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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 대상기술 선별 | 상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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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기술 및 관련교수 현황 |
기술개발자 면담 | 상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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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담결과서 |
마케팅 전략 수립 | 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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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 미팅시 마케팅 전략(안) |
수요기업 발굴 및 업체 미팅 | 상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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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상전략 수립 및 협상 수행 | 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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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및 사후관리 | 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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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계약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