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이전프로세스&연구자보상

기술이전 연구자 보상

발명자보상실시 기간
(기술료 입금일 기준)
기술이전 된 지식재산권이
정부과제성과인지 여부
기술이전 주도 기술료 총액
(~2024.02.29.까지는 기술료 누적금액 적용)
2024.03.01.~2026.02.28. O 기관 65%
기관+발명자 70%
발명자 75%
X 기관 65%
기관+발명자 70%
발명자 9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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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도 법인으로,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<지식재산권의 활용>에 해당하는 업무(기술이전/기술사업화 업무, 기술료 관리, 발명자 보상)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.

* 단, 교원창업기업 또는 교원이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 업체에 발명자 100% 주도 기술이전 불가

※ 동 계약 내 지식재산권이 여러 건인 경우, 국가과제 성과 여부에 따라 각 건 별로 보상비율 적용 (2024.03.01.입금건부터 적용)